최근 국민정서 고려할때 면허취소→정지로 감경 쉽지않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트럭 운전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50대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직접 제기했고, 심사를 거쳐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과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현 추세에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구제 기준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헌법, 행정법 전공 교수나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위원들은 도로교통법을 토대로 서면, 구술 심리를 거쳐 지방경찰청 등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한다. 회의는 매년 45∼46차례 열린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3년간 인용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건수는 2016년 3천459건(전체 2만56건), 2017년 3천276건(1만9천763건), 2018년 3천165건(1만8천460건)이다.
이 통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 외에 벌점 초과, 무면허 운전 등 다른 사유도 포함됐으나 대부분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 사례를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업상 면허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거리 이동 주차를 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으면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구제 기준도 국민의 인식과 맞물려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인용 비율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윤창호(22)씨는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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