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위로금 1월 지급"…피해 상인들 "배상해야"

입력 2018-12-28 15:28   수정 2018-12-28 15:50

KT "통신장애 위로금 1월 지급"…피해 상인들 "배상해야"
노웅래 과방위원장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대책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달 발생한 KT[030200] 아현국사(지사) 통신구 화재로 매출에 피해를 본 상인들이 KT가 내놓은 위로금 지급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상인들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KT가 위로금 지급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KT는 간담회에서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내년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사업장의 평균 매출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피해소송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에 대해 "KT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배상'도 '보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기관에서 다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애초 이날 간담회는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지만, 보상 방안에 대한 KT와 상인들 간의 시각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KT의 소극적인 보상 방안에 피해 상인들이 크게 반발해 한때 간담회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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