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도입…법적 제한 따른 차별·불편 수두룩
개인보험도 안 되고, 친권자 동의 안 하면 학교도 못 보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누구는 낳기만 하면 정이 드나요? 기른 정이 제일인데…"
사정이 생긴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위탁 부모에게 친권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가정위탁 제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 맡겨 보호·양육하게 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아이가 본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단체 시설에 맡겨질 때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올해 8월에 펴낸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1만1천975명이다.
가정위탁은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이 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 가정위탁은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7.8%인 937명이다.
이들은 부모로서 양육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사명감을 갖고 '남의 아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친권이 없어 양육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우선, 통장 발급이 어렵다.
이 경우 친권자가 통장을 발급받아 일반위탁 가정에 통장과 카드를 넘겨줘야 한다.
가정위탁 아동은 휴대전화 개통 시 사회적 기업인 '희망고리'를 통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취학통지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권자 동의 없이는 발급 자체가 안 된다.
보험은 개인 자격으로 가입이 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원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주고 있다.
상해보험이라도 병·의원 진료비나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이나 입원 등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발급 시 복수여권은 아예 발급이 안 되고 단수여권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그동안 전국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단수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되는 개선 요구에 따라 단수여권은 2017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생활 속 불편함은 친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면 사실상 답이 없다.
10년 가까이 일반 가정위탁으로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산 남구 주민 A(57)씨는 "'우리 막내' 친부모는 아예 친권을 포기했다"며 "친부모 이상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많아 속앓이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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