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가정위탁](하) 법적 후견인 선임 활성화해야

입력 2018-12-30 09:30  

[갈 길 먼 가정위탁](하) 법적 후견인 선임 활성화해야
2016년부터 소송 지원 본격화 "만족도와 자부심 높아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제도적 기반은 물론 친권에 버금가는 법적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위탁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일부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위탁 부모 후견인 선임'을 추진해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청신' 지원을 받아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청구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서울, 수원, 대구, 부산에서 법원이 이를 인용해 위탁 부모가 위탁 아동 후견인이 됐다.
센터가 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 행정서류 발급과 통장개설 등의 문제가 해소됐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위탁 아동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당당한 느낌이 들고, 자부심 증가와 함께 위탁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의지도 강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7년에 나온 연차 보고서를 보면 교사나 다른 부모들이 위탁 아동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아동 도시락이나 입고 다니는 옷을 검사할 때가 있었으나 법적 후견인이 된 이후에는 당사자들 태도가 180도 변화된 것을 느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후견직무 보고서 작성, 후견인을 증명하기 위한 아동 기본증명서 제출 등 번거로움은 있다.

센터 관계자는 "후견인 선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위탁 부모의 법정 대리인 일부 권한 획득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아동의 대리권 부재에 따른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위탁 부모가 양육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 해결방안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정위탁 연계성을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도와 그 지자체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전국 시도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과 아동이 연계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는 2014년 6천14명, 2015년 4천975명, 2016년 5천226명, 2017년 4천846명 등 연간 5천명 전후다.
해당 아동에게는 '가정보호'와 '시설입소'로 나눠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데, 가정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면 양육시설, 일시 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가야 한다.
2009년 1만6천608명이던 가정위탁 아동은 2011년 1만5천486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만1천975명으로 감소했다.
일반 가정위탁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천명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는 937명으로 줄어들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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