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일 임금과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 근속수당 2천500원 인상 ▲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60만→90만원, 2018년 소급 적용) ▲ 급식종사자 식대는 교직원 식대 중 식품비만 징수 ▲ 특수교육실무원 특수지원수당 3만원 신설 ▲ 초등스포츠강사 Ⅰ유형(근속수당 제외) 임금으로 개편 ▲ 영양사 자격 수당 기본급 5% 지급 ▲ 학교운동부 지도사 교육공무직 Ⅱ유형 전환 ▲ 방과후학교 실무사 고용종료 1년 6개월 연장 등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된 단체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단체협상 교섭을 시작해 본교섭 3회와 실무교섭 11회 등을 진행했지만,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연대회의 간 타결된 임금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달 5일부터 교섭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 울산지부는 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9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19일 50개, 20일 30개, 21일 27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져 학생들이 도시락이나 컵라면 등으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협상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한 뒤 오는 31일 오전 잠정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교육청은 재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노사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씩 물러서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길게 싸우지 않고 연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해 다행이다"며 "조합원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운 지점이 있지만,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잘 전달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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