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사건 그후] ②훈육 빙자한 폭행 횡행…또다른 준희양들

입력 2018-12-29 07:30  

[고준희양 사건 그후] ②훈육 빙자한 폭행 횡행…또다른 준희양들
아동 학대 사망 사례 갈수록 늘어…아동 인권 감수성 '바닥'
전문가 "인식 개선·적극적인 신고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뒤 암매장된 원영이(신원영ㆍ당시 7세)의 사건으로 분노했던 게 불과 2년 전이다.
하지만 악몽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올해 초 국민을 눈물짓게 했던 이른바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의 악행을 다시 한번 절감케 했다.
실종된 줄만 알았던 준희(사망 당시 5세)양은 친부 고모(37)씨 등에 의해 차디찬 땅속에 묻혀 생을 마감했다.
친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짓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했다.
동거녀 이모(36)씨와 함께 꾸민 비극이었다.
제 자식을 스스로 암매장하고서 천연덕스럽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내 딸 찾아 달라'며 호소까지 했다.
재판장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 최근 들어서야 국민과 준희양에게 사과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악어의 눈물'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어른들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사건은 여전했다.
30대 위탁모가 생후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후 100일 된 아이가 칭얼대다 부모에게 얻어맞아 숨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허벅지나 머리 등을 맞는 물리적 폭행이나 정서학대를 당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 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이다.
사망자는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었다.
학대받은 아동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1만4천461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천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 교사(941명·6.5%), 친인척(663명·4.58%), 어린이집 보육교사(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138명·0.95%)가 뒤를 이었다.
아동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셈이다.
아동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낮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의 원인으로 부모의 인식 부재가 꼽힌다.
'훈육'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아래 자녀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남의 집 일'이라고 치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던 의식도 아동 학대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인지 알지 못한다"며 "교육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의 집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낡은 인식도 아동 학대를 키운 원인"이라며 "이웃이 경찰에 빠르게 신고해 자녀와 부모를 분리하는 초기 조치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이 지적됐다.
현행 규정상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는 만 0세반 3명, 만 1세반 5명, 만 2세반 6명, 만 3세반 15명, 만 4∼5세반 20명으로 교사 1인이 감당하기 벅찬 수라고 설명한다.
장 관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보육교사의 이런 행위는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면서도 "다만 교사들의 업무량이 과도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할 때도 있다.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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