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이재수 前사령관 '공소권없음'…참모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8-12-28 17:48  

'극단 선택' 이재수 前사령관 '공소권없음'…참모장 불구속기소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8일 이 전 사령관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김 전 참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 전 사령관은 나흘 뒤인 7일 오후 2시4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함께 영장이 기각된 김 전 참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소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준장), 손모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현역 3명은 지난 9∼10월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 소장과 김 준장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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