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에 담합 알선한 사업자단체에 법정 최고액 과징금

입력 2018-12-30 12:00  

정부 입찰에 담합 알선한 사업자단체에 법정 최고액 과징금
공정위, 재난 경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5억원에 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재난 경보장치 정부 입찰에서 사업자단체 알선으로 벌인 담합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업자단체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 7개 회원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과 조합 간부 1명, 세기미래기술 법인과 전 간부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금액 116억원)에서 특정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미래기술,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등 7개 회원사는 1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정해 담합한 혐의가 있다.
동보장치는 특정 정보를 여러 수신 장치에 보내는 기기로, 재해나 재난과 관련한 경보 방송을 하는 데 쓰인다.
조사 결과 동보장치 제조사들의 모임인 조합은 수요처에 먼저 영업을 벌인 회원사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면 해당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선정, 담합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사는 이미 들어간 영업비용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들러리사는 향후 담합에서 협조를 기대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았다.
조합은 알선을 통해 낙찰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다. 수수료 총액은 2010년 5천200만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4억4천500만원까지 불어났다.
과징금 액수는 조합에 5억원, 7개 사업자는 총 4천100만원이다.
조합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법률이 정한 최고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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