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간 대부분 국민은 충치를 치료하고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천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천원 수준이다.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보다 약 7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보 적용 효과를 관찰·검토해 필요하면 수가 조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 본인부담금]
(치과의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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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광중합형 복합레진 비│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
││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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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5만3580원 │8만1267원 │2만4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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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 5만8020원 │8만6373원 │2만5900원 │
├──────┼──────────┼─────────┼─────────┤
│ 3면 이상 │ 6만2450원 │9만1468원 │2만7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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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진찰료, 치근단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 적용 금액
**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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