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경찰이 승려 복장으로 운전한 스님에게 운전에 지장을 주는 옷을 입었다며 교통규칙 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후쿠이(福井)현 경찰은 지난 9월 승려복을 입고 차를 운전한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며 스님 A씨에게 6천엔(약 6만7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이 적용한 규칙은 후쿠이현 도로교통법 시행세칙의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복을 착용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었다.
A씨는 차를 몰고 법회에 가던 중이었는데, 경찰은 A씨가 운전할 때 소매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이 안전 운전에 지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승려복 차림으로 운전해왔던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속한 정토진종 혼간지(本願寺)파는 "승려의 활동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A씨 역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에서 교통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경찰의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승려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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