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1.46t급 자망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께 임원항 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해경 연안 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A씨는 해사안전법 개정 이후 동해상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5t 미만 선박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법규 준수에 대한 어업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며 "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