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무죄

입력 2018-12-31 07:45  

'근로자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무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관계자 A(58)씨와 대구환경공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2016년 10월 26일 발생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이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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