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주점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 주말·공휴일이나 심야에 공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내부 품의를 해야 한다.
직원 소통을 위한 회식 등 공식 행사가 아니라면 주점에서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부처별 회계·감사부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매달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연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서 건립하면 50%까지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현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국고 보조율은 각각 40%, 30%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력 없이 생긴 이자 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재부는 1983년부터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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