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강동구는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물 건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원칙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조정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강동구는 조례 제정에 앞서 9월 민간전문가들로 '제1기 공공건축가'를 위촉했다.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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