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범서방파와의 서울 강남 대치사건 가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폭력조직 칠성파 장래 두목으로 거론되던 30대 조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조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장래 두목으로 꼽히던 핵심 인물이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09년 11월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범서방파'와 벌인 이른바 '강남 흉기 대치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조직간 충돌은 칠성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고문이 사업 문제로 다투면서 시작됐다.
칠성파 부두목은 조직원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범서방파를 상대로 '전쟁' 준비를 했다.
이 사실을 안 범서방파도 조직을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범서방파 150명과 칠성파 80명이 회칼과 각목 등을 들고 살벌하게 대치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후 A씨는 2011년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라이벌 조직인 '신20세기파'와 대치한 사건 때 후배 조직원을 총괄해 상부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
2012년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제보자로 추정되는 B씨를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남 사건에 가담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참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며 "범죄단체 활동행위는 무겁게 처벌해 근절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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