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새해부터 둘째아 출산 시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천군은 2019년부터 '출산장려 지원조례'와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통합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일부 조정해 둘째아에 대해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 올린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셋째아는 매달 5만원의 양육지원금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셋째아부터 대학 입학 시 입학금 1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모돌봄 비용을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등으로 나눠 1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밖에 전입자에 대해 가구별로 종량제 봉투(20ℓ 10매)를 지원하던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별로 지역상품권(1만원)으로 변경했다.
자대 배치를 받은 군인이 주소지를 서천으로 옮기고 1년이 지나면 2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입 청년의 주거비 지원조항도 조례에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 기반을 구축하려고 인구정책 기본조례도 제정해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살맛 나는 서천 만들기 정책을 전 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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