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 새해부터 신한은행으로…연초 세금납부 일시 중단

입력 2018-12-31 13:31  

서울시금고, 새해부터 신한은행으로…연초 세금납부 일시 중단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지방세·과태료 납부 불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 금고지기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위해 연초 서울시의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처음으로 시에 복수 금고제가 도입된다. 36조원에 달하는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1금고, 기금 관리는 2금고가 나눠 맡는다.
신한은행은 1금고를 맡아 시 공채 매입, 지방세 환급 취급 업무 등을 담당한다. 2금고 업체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지방세 수납을 담당하는 1금고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 전환을 위해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시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을 통한 원격 납부도 불가능하다.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상하수도요금은 1월 1일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새 시스템은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콜센터) 번호가 ☎ 1566-3900으로 변경된다.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와 상하수도요금 예약이체 기능이 추가된다.
세금납부 모바일 앱(STAX)에서는 세금 납부 계좌가 전 은행으로 확대되고, 비밀번호 외에 지문·패턴·얼굴 인식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모범납세자 인증서 조회·스마트폰 간 인증서 복사도 가능해진다.
단, 신규 기능을 이용하려면 앱을 새로 내려받고, 기존 앱은 삭제해야 한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스마트폰 앱고지(MPOST), 위비페이(간편결제), 샵메일(전자고지) 서비스는 중단된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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