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중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에 베트남어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2019년 3월부터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2018∼2020년 추진하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이 내년 초 완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3월부터는 새롭게 구축되는 영사민원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들 서류를 수수료 없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발급을 위해서는 개별 재외공관을 방문해 미화 0.5달러 가량을 내야 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 현황 알림,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 문서에 대한 다국어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서비스를 이 포털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 사업 추진 결과 내년 4월부터 주일본대사관 및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 중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에 기존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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