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jin34@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jin3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