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에 중재교육원 설치…중재 전문인력 양성"

입력 2018-12-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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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에 중재교육원 설치…중재 전문인력 양성"
2022년까지 중재인 정보시스템 구축…2019∼2023 중재산업 진흥계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 '중재교육원'을 설치해 중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는 중재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중재인 이력·등급·전문분야 정보를 공개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라 분쟁을 신속·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비공개 심리라 개인·기업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미비한 중재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우선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교육을 하는 동시에 대학 내에 중재 교육과정 개설을 확대한다. 기업 실무자와 부처별 계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연다.
또 IT,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문화 콘텐츠 등 특성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지원한다.
중재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부처 표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방위산업 등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공공사업 영역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을 운영하고, 국제중재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적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제3국 중재기관의 중재로 해결하는 국제중재는 법률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관광·숙박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싱가포르·홍콩 등은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해 적극 투자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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