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에 '윤창호법' 적용…영장심사(종합)

입력 2019-01-02 10:45   수정 2019-01-02 13:02

'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에 '윤창호법' 적용…영장심사(종합)
연예인 첫 적용사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이른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에 '윤창호법' 적용…영장심사 / 연합뉴스 (Yonhapnews)
손씨는 심사가 열리기 1시간 전인 9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출석해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상태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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