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뿌리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됐다

입력 2019-01-02 09:41  

제헌헌법 뿌리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됐다
경희대 본관도 문화재로…옛 공사 교회는 등록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의 뿌리이자 기초로 평가되는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임시정부 정치사상가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이다.
조소앙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마련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초안도 작성한 인물로, 광복 이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강령은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 3개 장으로 나뉜다.
강령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다.
개인이 소장한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는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자 조소앙이 고심하며 고친 흔적이 남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6년에 건립한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등록문화재 제741호가 됐다.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 박공벽을 사용한 서양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로, 한국적 요소인 태극과 무궁화 문양을 가미한 점이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1964년 건축가 최창규가 설계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동작아트갤러리로 쓰이는 이 교회는 삼각형 외관과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 공간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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