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협치 조례'를 오는 10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수원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를 보장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실행조례로 지난해 12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장·25조로 구성된 수원시 협치 조례는 협치 시정의 기본 원칙과 시민참여 방법,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협치위원회가 협치 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수원시장이 연도별 협치 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 시장은 토론회·설명회 등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시민은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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