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3.2→3.4%…부산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입력 2019-01-02 10:56  

의무고용률 3.2→3.4%…부산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새해를 맞아 부산시 장애인 복지시책이 한층 강화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책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존 3.2%에서 3.4%로 확대한다.
50명 이상 고용사업장도 의무고용률을 2.9%에서 3.1%로 높여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늘린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평일 주간 1만760원에서 1만2천960원으로 올리고, 야간·공휴일도 1만6천140원에서 1만9천44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사업을 대상자별 월 20∼120시간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하여는 생애주기별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자조 모임을 양성하는 등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월 40시간에서 88시간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하루 2시간(월 44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저소득 장애인 빈곤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고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 구분한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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