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취득 자료 무단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여과없이 공개"
"제2신재민 나오면 국정수행 영향 우려"…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2일 오후 제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공익성 제보로 보고 법적인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 VS 추가 폭로 예고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정부가 기업은행[024110]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5월 한 언론사는 'KT&G 사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한 대응 문건이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작성된 'KT&G 관련 동향 보고'라는 문서 내용을 보도했으며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해당 문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KT&G 사장은 외국인 주주 등의 반대로 교체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문건이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물이며 사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채매입 취소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상황,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명에 맞서 국채업무를 담당하던 조규홍 당시 재정관리관(차관보급)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화면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