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前차장 오늘 선고…유죄 인정될까

입력 2019-01-03 05:00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前차장 오늘 선고…유죄 인정될까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6개월…추명호 前국장도 오전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 전 차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기소 단계에서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66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 말미에 블랙리스트 66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철회했다. 국정원이 명단을 통보하기 전 이미 문체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별도의 문체부 지원 사업 16건에서 13명을 지원 배제하게 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차장이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차장에 앞서 추명호 전 국장의 선고 공판도 열린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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