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내일 검찰 소환(종합)

입력 2019-01-02 15:42   수정 2019-01-02 16:08

'靑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내일 검찰 소환(종합)
한국당, 청와대 관계자들 '직권남용' 고발사건 참고인 신분
석동현 변호사, 변호인 사임…"순수성 흠집 우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언론에 제보하고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수사팀에 설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 외부 유출 혐의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조만간 수원지검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석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석 요구를 받지는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자유한국당)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변호로 김 수사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를 제기한 순수성에 더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를 받은 김 수사관이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후에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고,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이튿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등 4명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각각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jaeh@yna.co.kr, jrwm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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