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 시정명령 발표 외 별도 조치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 등 3곳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 제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진 교복 대리점들에 대해 앞으로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발표된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3곳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입찰담합 주도 업체에는 1년 6개월∼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제한의 제재가 내려진다. 입찰담합에 단순 참여한 업체는 5개월에서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도 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대리점들에 대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짬짜미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담합을 통한 20건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평균은 94.8%였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률 평균은 85.6%였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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