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관내 소·돼지·염소·사슴 사육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비용을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100%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여 '대한민국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내 소 백신 항체 양성률은 2017년 96.9%, 지난해 10월 현재 97.8%이고, 올해 목표는 98.2%다.
돼지는 2017년 73.1%, 2018년 10월 현재까지 82.1%이며, 올해 목표는 84%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매년 확인되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미얀마 등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구제역 백신 비용을 100% 보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93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은 지난해와 같으나 도비 15억 원, 시군비 26억 원을 늘려 사업비를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구제역 백신 비용은 소 50마리 미만과 돼지 1천 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 농가에만 100%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전업농가에는 50%만 보조했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접종 지원한다.
전업농가의 경우 시군에서 농가별로 사육 마릿수를 파악하면 지역축협에 분기별로 백신량을 배정하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공급받으면 된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연 2차례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고, 사육 기간이 짧은 돼지는 연중 상시 접종을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 모니터링 검사 횟수도 4차례로 늘리고 검사 마릿수도 10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한다.
돼지 특별관리 대상을 항체 양성률 3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강화하고,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정부 지원사업 제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항체 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 80% 미만, 비육돼지 30% 미만, 번식돼지·염소 60% 미만이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6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 중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질병으로, 백신 접종만 잘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하고 차단 방역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 돼지에서 2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남·광주·서울·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0차례 발생했다.
재정피해는 3조 3천억원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중 가장 피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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