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시장 "주민 건강권 위협"…업체 "손배소송 등 법적 대응"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이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하자 업체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과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엠다온㈜이 강천면에 추진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잇따라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강천 SRF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만이 아닌 여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소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며 취소 사유를 찾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행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엠다온 관계자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았다"며 "여주시가 허가취소를 실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10월 착공신고를 내 이후 여주시 측이 여러 트집을 잡아 10차례 이상 보완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이행한 뒤 지난해 11월 터파기에 들어가자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며 "고가의 외국 기계장비를 들여오는 등 지금까지 투자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소송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시장이 취소 방침을 공언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엠다온는 강천면 적금리 일원 8천500㎡ 부지에 800억원을 투입, 발전용량 9.8MW의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올해 말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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