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투자자, 별장 중과세 방침에 반발…"약속과 달라"

입력 2019-01-02 17:08  

제주 외국인투자자, 별장 중과세 방침에 반발…"약속과 달라"
제주도 "조세 평등 원칙…실거주자 중과세하지 않을 것"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라 제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중과세가 애초 약속과 달리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 아덴힐리조트와 헬스케어타운, 오션스타 주민자치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의 영주권 부여, 세금감면 등 약속을 믿고 제주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을 제주에 투자했으나, 그러한 약속이 흔들리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할 당시 홍보한 내용과 달리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이 투자한 콘도미니엄 등 시설을 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투자이민자들은 "2010년 제주도에서 발간한 패스포트(PASSPORT)'라는 홍보 책자에는 투자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70%의 0.25% 수준이라고 약속했으나, 이와 달리 앞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별장에 해당하는 4%의 중과세를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경우 재산세가 최대 16배까지 높게 부과된다"며 제주도에 당초의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
투자이민자들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 개선이 안 된다면 제주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 별장과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저율과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연간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서자 일각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혜성 세금혜택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다.
도는 이에따라 외국인 별장 등에 대해 '중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내국인에게는 콘도에 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평등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중과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투자이민자는 대략 25% 정도로 앞으로 조사를 통해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또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번에 4%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씩 세금을 늘리면서 4년 후부터 4%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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