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외 지급 후 정산도 않아" 자체규정 삭제 요구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시가 출자한 전시컨벤션 공기업 엑스코(EXCO) 정기감사에서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엑스코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결과 임직원 해외출장 시 관련 규정 및 조례에 없는 해외출장 활동비를 자체 '여비지급요령'에 명시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코는 감사 대상 기간 해외 출장자에게 16건 총 6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용한 내용은 정산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에 없는 엑스포 자체 활동비 지급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엑스코가 출장지에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나 회의(오·만찬)가 예정돼 있는데도 공제 없이 38건, 1천788 달러(약 200만원)를 출장자에게 식비로 이중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개인 식대를 출장 후에 정산하거나 기내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식비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엑스코는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사업추진에 따른 접대비와 기타 경비를 141건, 1천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집행하면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업무추진비 530건 4천300여만원에 대해 사전집행 기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후기안을 통해 부당집행한 것을 밝혀내고 기관 경고했다.
엑스코 노조는 "김 모 사장의 방만한 경영과 각종 비리가 대구시 감사결과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됐다"며 "김 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추가 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엑스코 홍보팀은 "지난 6월 엑스코를 포함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해외출장 활동비 지급규정 사항 등에 대한 요구를 받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노조 측의 대표이사 방만 경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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