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천420만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또 2차례 법인카드로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때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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