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영화감독 김기덕(59)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을 다룬 MBC 수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A씨가 MBC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또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D수첩에서 한 배우는 김 감독뿐 아니라 그의 영화에 자주 출연한 배우 조재현과 그의 매니저까지 성폭행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PD수첩 제작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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