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발장 접수 1년3개월 만에 주광덕 의원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불러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검찰 '노무현 640만달러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 연합뉴스 (Yonhapnews)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씨 등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국당은 재작년 일가를 고발하면서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검찰이 재차 확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당의 고발에 앞서 2017년 2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권양숙 여사 등을 고발했지만 각하 처분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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