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640만달러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종합)

입력 2019-01-03 11:54   수정 2019-01-03 12:29

검찰 '노무현 640만달러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종합)
주광덕 의원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불러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검찰 '노무현 640만달러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 연합뉴스 (Yonhapnews)
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당의 고발에 앞서 2017년 2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권양숙 여사 등을 고발했지만 각하 처분된 적이 있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공소시효 등을 따져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가에 대한 고발사건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사법처리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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