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기관장 경고 2·경징계 4·훈계 4·경고 2건 등 조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채용과 수의계약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3일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 행위 관련자 등을 포함해 기관장 경고 2건, 경징계 4건, 훈계 4건, 경고 2건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 2건, 주의 6건, 개선 1건, 통보 2건 등 모두 11건을 행정상 조치했다.
감사 결과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일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편법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배 이상 증액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복비(1천779만원) 집행 과정에서 일반 사무직원에게 등산용 재킷이나 롱 패딩 등 일반 의류를 일괄지급하는 등 모두 141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지난해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이 응시자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제척해야 하지만 응시자 가운데 25명이 재단 근무 경험자인 것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인사위원 가운데 재단 근무자를 포함했다가 적발됐다.
블라인드 면접 원칙에도 재단 근무 사항이나 경력이 기재된 입사지원서와 면접대상자의 필기 점수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위배했다.
실제로 이 같은 면접 절차를 통해 일반 행정 분야에서 재단 근무자가 면접 최고점수인 88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고, 무기계약직에서도 재단근무 경험자가 최고점수인 84.40점으로 합격했다.
유찰된 용역 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제안서 평가 없이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어겼다.
이 밖에도 광주문화재단은 부적정한 계약보증금 면제, 보안업무 관리규정 미제정,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은 예산전용 절차 미이행, 공무 여행 항공마일리지 미등록, 각종 대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내용 공개 미이행 등의 부적정 행정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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