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IP 회원은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결제하면 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4일부터 코레일 최우수 회원(VVIP)을 대상으로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결제를 미룰 수 있는 '승차권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승차권은 구매와 동시에 결제해야 하지만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 대상 회원은 예매 후 바로 결제할 필요 없이 해당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결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코레일 회원 등급 중 VVIP에 해당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노쇼 방지를 위해 편도 2건(1건당 최대 9매)까지 가능하고 3건 이상 자동 취소 발생 때 서비스가 중지된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률에 따라 반기별로 회원등급을 VVIP, VIP, 비즈니스, 패밀리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VVIP 회원은 반기별 누적 마일리지 8만점 이상이거나 1년간 16만점 이상 적립한 고객이다.
코레일은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VVIP와 VIP 회원에게 반기별로 KTX 특실업그레이드 쿠폰을 각각 6매와 2매씩 제공하고 있다.
일반 열차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일반 열차 누적 이용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마다 일반 열차 10%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누적 결제 금액이 반기 30만 원 이상이 되면 30% 할인 쿠폰도 추가로 제공된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열차를 많이 타는 고객이 편하게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며 "승차권 구매환경 개선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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