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경남 양산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B씨에게 욕설을 했다가,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 철제 의자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종 폭력 범죄로 9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