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 23% 피해 보상금 수령

입력 2019-01-03 16:22  

평택 '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 23% 피해 보상금 수령
재해보험 가입률 1.2% 불과…시, 보험료 지원 등 나서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가 10곳 중 2곳이 실제 재해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관내 축산농가 127곳 중 폭염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농가는 30곳(23.6%)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A양돈농가는 사육 중이던 돼지 500마리가 화재로 폐사해 보험금을 받았고, B양계농장도 폭염으로 닭 300여마리를 잃어 역시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상당수 축산농가가 여전히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같은 재해 보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평택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가축사육 농가 1천75곳 중 단 1.2%(127곳)만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재해보험료 중 국비지원 50% 외에 지방비로 30%를 추가 지원, 자부담 비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조사해보면 자부담 보험료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며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농가에 보험 가입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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