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사회봉사 서류 꾸며주고 300만원 등 금품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 120시간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구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모(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노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A씨로부터 현금 300만원 등 금품을 받고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노씨가 대표인 사회적 기업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곳이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A씨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20시간 사회봉사를 완료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 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회봉사명령 이수 상황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노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고 그를 조만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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