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도 제각각…만 나이로 일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일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를 사용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때 만 나이 방식을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표시 방법을 국민에게 권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황 의원은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전통적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계산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세는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출생 하루 뒤인 1월 1일이 되면 곧바로 2살이 된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도 다르다.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
1∼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출생자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선과 사회적 비용 낭비,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등 부작용이 다양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전통적인 세는 나이를 사용해 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계속 쓰고, 연령 계산방식도 혼용 중"이라며 "불편과 혼선 방지를 위해 연령 계산방식 일원화 방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종걸·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이동섭·김중로·최도자 의원, 평화당 박지원·유성엽·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