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혹한과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가 혹한기와 혹서기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 조끼, 쿨 토시, 아이스 조끼 등 보호장구뿐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고 제빙기를 임대하는 데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 재해를 목격한 노동자의 심리치료비, 타워크레인 작업의 신호 유도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안전관리비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업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에 쓰인다.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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