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예정가격에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반영한다

입력 2019-01-04 10:30  

공공공사 예정가격에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반영한다
근로자보호·안전 비용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가격심사에서 제외
1천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안제시형 낙찰제도'…기술경쟁 유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공사 적정임금제가 내년에 도입되는 것에 맞춰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가격심사 기준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토대로 인건비 인상분 검증 등을 거쳐 필요하면 낙찰자 선정 기준, 가격심사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사 예정가격을 불공정하게 산정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달청이 대량 구매해 공급할 때 적용되는 관급 자재 가격을 건설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사급 자재에 적용해 예정가격을 낮게 산정하지 않도록 자재 단가 계산 때 구매 규모를 고려하도록 한다.
민원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간접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규모의 공사는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사업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가격 중심 평가 방식인 적격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높은 자에게 낙찰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단,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이 참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 등 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의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고 덤핑을 막도록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는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낙찰 방식을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중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대형·고난도 공사는 공법에 대해 기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도 공사특성·기술 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 유형에 맞는 기술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가격평가를 할 때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는 현재 방식에서 가격을 저가로 써내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적격심사에서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해 적정한 집행을 유도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올해 1분기 중에 시범사업을 하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계약은 연간 123조원(2017년 국민총생산의 약 7.1%) 규모이며 이번 제도 개편이 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근로자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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