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사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양심 불량'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추징금 4천320만원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은 월 4회, 1일 10만원 이내에서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 제공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허용한다.
이런 범위를 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4회에 걸쳐 4천3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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