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종합)

입력 2019-01-04 11:41   수정 2019-0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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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종합)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 첫 검찰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처장과 대법원장이 차례로 서명한 이 문건은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10여 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하며 사법부 상대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됨에 따라 수사가 정점을 찍게 됐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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