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 월동무 7천t 자진 폐기 결의

입력 2019-01-04 13:31  

제주 농민들, 월동무 7천t 자진 폐기 결의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폭락 대비 고육책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월동무를 재배하는 제주 농민들이 무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월동무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소속 농민 200여명은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일출봉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월동무 생산량 자율감축 결의대회를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의 농정 관계자, 농협 임직원 등이 함께한 이 대회에서 농민들은 2018년산 월동무 7천t 가량을 산지에서 자율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폐기되는 물량에 대한 보상은 없다.
폐기 대상 물량 7천t은 제주도 내 전체 월동무 재배 물량의 약 10%에 해당하며, 비규격품 3천500t 등을 포함한다. 농민들은 필요시 추가 산지폐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의 월동무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13% 늘고, 생산 예상량도 6% 증가해 이달 초과 공급 예상량이 9천t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주도가 추산한 도내 2018년산 월동무 생산 예상량은 33만9천600t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였던 2017년의 생산량 32만1천515t을 웃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과잉생산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 당국의 일방적 지원을 바라던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농가들이 자구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번 자율감축 결의대회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도내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가 중 183개 농가의 월동무 생산 물량 4천t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출하정지 조치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에 재배량의 최대 50%까지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판매 가격은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며 출하정지는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기준가격으로 하락 시 이뤄지는 조치다.
출하정지된 월동무는 기간이 끝난 후 시장가격이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출하허가를 받아 출하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하락이 이어질 경우 농가는 20㎏당 5천110원을 보전받고 산지 폐기하게 된다.
생산량 조절 등의 여파로 4일 무(상품 기준)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20㎏ 한 상자가 9천419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 4일 평균가격(9천808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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