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민은 앞으로 매달 1만4천여원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울진군은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모든 군민에게 똑같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공요금 지원조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5㎞ 안에 사는 주민은 전기요금을 일정액 감면받았다.
군은 올해부터 원전 주변 지역뿐 아니라 울진 전체 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170kWh(1만4천510원) 이내, 산업용은 200kWh 이내에서 요금을 지원한다.
초과 사용량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종한 울진군 일자리경제과장은 "군민 모두 전기 사용량의 일정액을 지원받게 돼 가계 부담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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