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해야"

입력 2019-01-10 14:26  

환경단체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해야"
"축구장·족구장·주차장 건설 이유로 지정 보류 안 될 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환경단체가 광주 황룡강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개발 논리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광산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 등의 반대 목소리에 난항을 겪는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대 측 주장은 강 둔치에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의 차질 우려"라며 "개발 논리를 앞세워 국가 습지 지정을 방해하는 광산구와 국회의원에게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록습지가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물적, 인적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황룡강의 가치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광주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과 황룡강 국가습지라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도시, 습지 보호를 통해 물 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이미지를 키울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주민의 이익과 대결하는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개발 논리를 앞세워 생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에 이르는 장록습지는 원시적인 자연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광주시는 습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해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사전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수달·삵·퉁사리·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종 7종과 황조롱이·새매 등 천연기념물 5종이 장록습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7년 10월 환경부에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역시 광주시 사전조사와 다르지 않았다.
장록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과 천연기념물 등 850여종 생물자원의 보금자리로 확인됐다.

국립습지센터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에도 정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여론 때문에 환경부에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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