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사, 방만 운영 등 23건 적발…직원 20명 훈계·주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소홀로 예비 입주자들이 8개월가량 입주가 늦어지는 등 불편을 겪은 사례가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울산도시공사 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23건을 적발, 4건에 대해 시정, 15건 주의, 2건 개선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직원 6명은 훈계, 14명은 주의 조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A아파트 888가구와 B아파트 666가구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관리하고 있다.
입주자가 퇴거신청을 하면 예비 입주자에게 유선으로 입주의사를 묻지만, 도시공사는 입주자가 퇴거한 뒤에야 예비 입주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7일 이내 입주 의사를 묻고 있다.
또 1순위 입주자가 주택 구조나 위치 등 상태가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입주자에게 입주의사를 물었다.
절차를 뒤늦게 이행하는 바람에 예비 입주자의 입주 시기는 지연되는데, 2개월 이상 입주 지연되는 사례가 A아파트는 15건에 이르고 최장 7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B아파트는 38건에 달하고 최장 8개월이 걸렸다.
울산도시공사는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인 울산시 해당업무 유관부서 직원 등 모두 14명에게 70만원의 부당한 축의·부의금을 집행해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 지급 범위는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만 축의·부의금을 집행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감사에서는 도시공사가 상근직원에게만 설과 추석에 명절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급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해 213명에게 4차례 57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도시공사는 업무에 적합한 제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복으로는 부적합한 아웃도어 등 평상복을 구입해 동복이나 춘추복 명목으로 지급했다. 지급받은 근무복조차도 대부분 입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도시공사 4개 부서는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없는 업무용 차량 유류비 지급, 교육 및 출장여비, 공탁사건 비용 집행 등 모두 9건에 170만원 상당을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해 4명이 주의 경고를 받았다.
특히 활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 감사에게 1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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